현장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안내
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현장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1) 개요「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건설 기술자를 배치 ※ 건설기술자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각 기준에 따라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2) 현장대리인 공사 금액별 기준에 따라 기술자 배치공사 예정금액배치기준근거700억원 이상● 기술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5조 제2항【별표5】500억원 이상● 기술사, 기능장, 특급기술자(시공관리업무 5년 종사)300억원 이상● 기술사, 기능장, 기사(10년 실무종사), 특급기술자(시공관리업무 3년 종사100억원 이..
2024.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