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시공

현장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안내

by BlueGrass 2024. 10. 29.
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현장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1) 개요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건설 기술자를 배치
    ※ 건설기술자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 각 기준에 따라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2) 현장대리인 

 

공사 금액별 기준에 따라 기술자 배치

공사 예정금액 배치기준 근거
700억원 이상 ● 기술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5조
제2항【별표5】
500억원 이상 ● 기술사, 기능장, 특급기술자(시공관리업무 5년 종사)
300억원 이상 ● 기술사, 기능장, 기사(10년 실무종사), 특급기술자(시공관리업무 3년 종사
100억원 이상 ● 기술사, 기능장, 기사(5년 실무종사), 산업기사(7년 실무종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시공관리업무 3년 종사)
300억원 이 ● 기사(3년 실무종사), 산업기사(5년 실무종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시공관리업무 3년 종사)
30억원 미만 ● 산업기사(3년 실무종사),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시공관리업무 3년 종사)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wp
0.06MB

 

 

 

3) 품질관리자

 

공사 규모, 금액, 대상시설 기준에 따라 기술자 배치 (최근 기준 변경에 유의)

등급 공사규모 품질관리자 시험실 근거
특급
품질관리
대상
● 품질관리계획수립대상공사로써 총공사비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1인이상
+
중급1인이상
+
초급1인이상
5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0조
제4항【별표5】
고급 ● 품질관리계획수립대상공사로써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1인이상
+
중급1인이상
+
초급1인이
50㎡
중급 ●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써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1인이상
+
초급1인이상
20㎡
18㎡
초급 ●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로써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초급1인이상 18㎡

※ 품질관리계획 대상 : 전면책임감리 대상 500억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만㎡이상, 공사 계약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대상 : 건축공사 660㎡, 토목공사 5억원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hwp
0.07MB

 

 

4) 안전관리자

공사 금액별 기준에 따라 기술자 배치

공사 예정금액 배치기준 근거
800억원 이상 ● 안전관리자 2명 (공사시작 15, 공사종료 15에 해당기간 1명)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1항【별표3】
120억원 이상 ● 안전관리자 1명
50억원 이상

※ 안전관리자 : 건설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또는 시공실무경력 1년 이상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hwp
0.07MB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hwp
0.07MB

 

 

5) 환경관리자

 

관련법령, 사업장 종류별 기준에 따라 기술자 배치

구분 사업장 배치기준
대기환경
보전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별표10】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연간 80톤 이상)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연간 20톤 이상)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연간 10톤 이상)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연간 2톤 이상)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7】
총동력합계 3,750㎾ 미만인 사업장 ●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총동력합계 3,750㎾ 이상인 사업장 ●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 사업자가
임명하는 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별표17】
【별표13】
제1종사업장(1일 배출량 2,000㎥이상) ●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사업장(1일 배출량 700㎥이상 ●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사업장(1일 배출량 700㎥이상)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 한 자 1명 이
제4종사업장(1일 배출량 50㎥이상)

제5종사업장(그 외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별표 10]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hwp
0.02MB
[별표 7]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0.01MB
[별표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령).hwp
0.01MB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령).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