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현장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1) 개요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건설 기술자를 배치
※ 건설기술자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 각 기준에 따라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2) 현장대리인
공사 금액별 기준에 따라 기술자 배치
공사 예정금액 | 배치기준 | 근거 |
700억원 이상 | ● 기술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5조 제2항【별표5】 |
500억원 이상 | ● 기술사, 기능장, 특급기술자(시공관리업무 5년 종사) | |
300억원 이상 | ● 기술사, 기능장, 기사(10년 실무종사), 특급기술자(시공관리업무 3년 종사 | |
100억원 이상 | ● 기술사, 기능장, 기사(5년 실무종사), 산업기사(7년 실무종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시공관리업무 3년 종사) | |
300억원 이 상 | ● 기사(3년 실무종사), 산업기사(5년 실무종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시공관리업무 3년 종사) | |
30억원 미만 | ● 산업기사(3년 실무종사),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시공관리업무 3년 종사) |
3) 품질관리자
공사 규모, 금액, 대상시설 기준에 따라 기술자 배치 (최근 기준 변경에 유의)
등급 | 공사규모 | 품질관리자 | 시험실 | 근거 |
특급 품질관리 대상 |
● 품질관리계획수립대상공사로써 총공사비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1인이상 + 중급1인이상 + 초급1인이상 |
50㎡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0조 제4항【별표5】 |
고급 | ● 품질관리계획수립대상공사로써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1인이상 + 중급1인이상 + 초급1인이 |
50㎡ | |
중급 | ●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써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1인이상 + 초급1인이상 20㎡ |
18㎡ | |
초급 | ●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로써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초급1인이상 | 18㎡ |
※ 품질관리계획 대상 : 전면책임감리 대상 500억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만㎡이상, 공사 계약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대상 : 건축공사 660㎡, 토목공사 5억원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4) 안전관리자
공사 금액별 기준에 따라 기술자 배치
공사 예정금액 | 배치기준 | 근거 |
800억원 이상 | ● 안전관리자 2명 (공사시작 15, 공사종료 15에 해당기간 1명)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1항【별표3】 |
120억원 이상 | ● 안전관리자 1명 | |
50억원 이상 |
※ 안전관리자 : 건설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또는 시공실무경력 1년 이상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
5) 환경관리자
관련법령, 사업장 종류별 기준에 따라 기술자 배치
구분 | 사업장 | 배치기준 |
대기환경 보전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별표10】 |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연간 80톤 이상) |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연간 20톤 이상) |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연간 10톤 이상) |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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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연간 2톤 이상) |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
5종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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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7】 |
총동력합계 3,750㎾ 미만인 사업장 | ●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
총동력합계 3,750㎾ 이상인 사업장 | ●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 사업자가 임명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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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별표17】 【별표13】 |
제1종사업장(1일 배출량 2,000㎥이상) | ●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
제2종사업장(1일 배출량 700㎥이상 | ●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 |
제3종사업장(1일 배출량 700㎥이상) |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 한 자 1명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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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종사업장(1일 배출량 50㎥이상) 제5종사업장(그 외 사업장) |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