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계 제출서류 제출안내
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착공계 제출서류 제출착공신고서 제출(2부) 시공자(작성) → 감리자(검토) → 공사감독관 ※ 관련근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52조, 제82조, 제127조 구분내용착공신고서● 착공계, 해당기관 양식에 의거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선임계(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 개인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첨부 ※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배치기준 확인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배치기준 확인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
202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