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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6

건설기능인 배치기준 안내 ㅣ 하도급 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건설기능인 배치기준 안내 1) 현장대리인 배치계약대상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공종별로 기능등급을 보유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시공에 참여공종(하도급계약) 규모건설 기능등급 보유자 배치기준(현행)건설기술인 배치기준30억원 이상고급기능인+3년 이상 경력기사+3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5년 이상 경력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3년 이상 경력5억원∼30억원 미만고급기능인산업기사+3년이상 경력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3년 이상 경력1억원∼5억원 미만중급기능인+3년 이상 경력(인정)기능사 + 3년 이상 경력1억원 미만중급기능인(인정)기능사  2) 필수인력 의무배치하도급 공종별로 기능등급 보유자를 필수인력으로 구성하여 시공에 참.. 2024. 10. 16.
하자 관리 안내ㅣ 정기, 만료 하자검사 및 보수 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I. 하자 관리 절차 및 내용  절차주요내용관련법령하자검사 실시계획 수립● 연 2회 이상(하자책임존속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실시계획 통보● 하자검사 요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실시계획 수립● 자체 계획 수립-하자검사 실시 입회 요청● 검사기간 및 검사 방법 등 통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3”하자검사● 시설물별 하자검사 실시 ● (입회) 시공사, 시설물 관리부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결과 보고● 하자 세부 하자사항 등 작성 ● 하자검사 조서작성-하자검사 결과 통보● 하자 시설물 및 세부 하자사항 등 ● 하자검사 조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 2024. 10. 15.
건축공사 공종별 착안 및 점검 사항 안내 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I. 공종별 착안사항공종진행 순서 절차주요내용가설공사● 가설울타리, 가설게이트, 가설사무실 수량·규격·위치 등 ● 자동세륜기, 가설 전력·용수 등 ●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총 사업비(도비%) 등 명시토공사● 기초공사 전, 시하수관·오수관·정화조의 설치 위치 및 깊이를 현장실측하여 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지시 (※ 불일치 시, 건물레벨 상향조정 필요성 검토) ● 건물 주변 우수처리를 위한 물매 확인 ● 법면 경사처리, 안식각 확인 및 사토·성토 처리방안 강구기초공사● 파일공사의 경우・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기초 저면까지 터파기 후 시공 (부지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파일 길이 절감) ・리바운드 체크골조공사● 동바리 고.. 2024. 10. 12.
시공계획서 검토 안내 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시공계획서 검토 등※ 서류제출 : 시공자(작성) → 감리자(검토) → 공사감독관 구분내용시공계획서 ※ 착공계와 별도로 실제 착수 전 제출 ● 시방서 작성기준 참조● 제출서류① 현장조직표 ②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③ 시공일정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⑥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⑦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⑧ 지장물 처리계획●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61조, 제91조, 제134조공동도급이행계획서● 해당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확인측량 실시● 측량결과 보고 후 착수● 확인측량 도면 표지에 감리자, 현장대리인 서명·날인 ● 기준점 위치(좌.. 2024. 10. 11.
착공계 제출서류 제출안내 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착공계 제출서류 제출착공신고서 제출(2부) 시공자(작성) → 감리자(검토) → 공사감독관 ※ 관련근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52조, 제82조, 제127조 구분내용착공신고서● 착공계, 해당기관 양식에 의거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선임계(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 개인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첨부 ※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배치기준 확인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배치기준 확인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 2024. 10. 10.
설계도서 분리작성 안내 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설계도서 분리작성 기준공사구분내용건축(토목, 조경, 기계)공사관련법●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대상●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으로 정한다.전기공사관련법● 전기공사업법 제11조대상●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통신공사관련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25조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소방공사 관련법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1조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2024.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