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시공계획서 검토 등
※ 서류제출 : 시공자(작성) → 감리자(검토) → 공사감독관
구분 | 내용 |
시공계획서 | ※ 착공계와 별도로 실제 착수 전 제출 ● 시방서 작성기준 참조 ● 제출서류 ① 현장조직표 ②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③ 시공일정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⑥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⑦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⑧ 지장물 처리계획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61조, 제91조, 제134조 |
공동도급이행계획서 | ● 해당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
확인측량 실시 | ● 측량결과 보고 후 착수 ● 확인측량 도면 표지에 감리자, 현장대리인 서명·날인 ● 기준점 위치(좌표포함), 표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2조, 제82조, 제128조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KISCON 이용) | ● 대상 : 원도급 1억원 이상 및 하도급 4천만원 이상 ● 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추가)사항 ● 통보시기 : 계약일부터 30일, 통보사항 변경 등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
도급액 70억원 미만 공사 직접 시공계획서 제출 | ● 계약후 30일 이내 ● 건설사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
하도급통보서 | ● 계약 후 또는 재하도급(해당 시) 승낙일로부터 30일 이내 ● 건설사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
공정관리계획서 제출 | ● 제출[시공사(착공일부터 30일 이내)→건설사업관리(시공사가 제출한날부터 14일 이내)] ● 공사일보(매일 5시 제출) / 월간 상세공정표(매월 말일 제출) ● 주간 상세공정표(매주 수요일 기준으로 실적, 계획 제출)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64조, 제94조, 제143조 |
기타사항 | ● 가설사무소 전면상판, 가설울타리 주출입구 상판 공사명 재질 및 도안 ● 주출입구 외부 공사안내표지판 재질 및 도안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2조, 제82조, 제126조 |
착공 후 미리 준비할 사항 | ● 동절기 공사계획서 ● 파일공사 정산보고 ● 가시설공사(비계, 동바리, 거푸집)의 시공상세도 ● 철근배근 상세도 ● 명절 휴가계획서 |
품질검사 | ●공정률 50% 단계, 시공검수(공정률 80∼90% 단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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