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안전관리계획
1) 개요
착공 전 건설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2) 수립대상 및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영 제98, 99조)
수립대상 | 수립기준 |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 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1),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 구조물2)을 사용 하는 건설공사 ●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 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 포함) ●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 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 포함)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계획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시공절차를 포함한다) |
3) 승인 절차
- 공사착공 전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발주청에 제출
- 검토의뢰 : 안전진단전문기관
※ 1종(21층 이상 or 연면적 5만㎡ 이상) 및 2종 (16층 이상 or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의료, 수련, 운동, 숙박, 관광시설 등)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 - 검토결과에 따라 승인서 발급(제출일 기준 20일 이내)
- 적정: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 /・조건부적정: 일부 보완 필요 / ・부적정: 근본적인 결함 존재
- 국토교통부장관(CSI)에게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제출(건설업자에게 승인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4)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5) 건설공사 안전관리 검토 체크리스트
①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구분 | 항목 | 기준 | |
안전관리조직 | ● 안전총괄책임자 | 적정 / 조건부적정 / 부적정 | 법 제64조, 영 제102조 |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법 제64조 | ||
● 안전관리담당자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 담당) |
법 제64조 | ||
● 법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협의체 | 법 제64조, 영 제102조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62조 및 시행령 제14조 |
|
● 안전보건조정자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 |
●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8·22조 | |
● 안전관리자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
● 안전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 |
안전점검계획 | ● 자체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내용 | 영 제100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1조~제2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 정기안전점검 | |||
●초기점검(준공전) |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 ● 지하매설물의 방호 및 인접시설물 및 지반 보호 |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 ●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및 교통사고예방대책, 교통안전시설물 |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 사용계획, 사용금액 | 「건설공사 안전관리 ・사용항목의 적정여부 업무수행지침」별표7,8 |
|
● 사용항목의 적정여부 | |||
안전교육계획 | ● 안전교육계획표 | 영 제103조 | |
● 교육의 내용 및 교육관리 | |||
비상 시 긴급조치계획 | ●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 ||
● 응급조치 및 복구조치에 관한 사항 | |||
● 기타 재해 대응방안 |
②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구분 | 항목 | 기준 | |
가설공사(예시) | ● 외부비계 및 가설울타리 설치 해체계획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54~62조, 제69~70조 | |
● 이동식비계 안전대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제68조 | ||
● 낙하물방지대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 ||
● 고소작업차 안전대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7~150조 | ||
굴착 및 발파공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344조 | ||
콘크리트공사 | ●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계획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8~336조 | |
● 시스템동바리 설치계획 | 법 제62조 및 영 제101조의2 | ||
강구조물공사 | |||
성토 및 절토공사 | |||
해체공사 | |||
건축설비공사 | |||
타워크레인 사용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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