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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 안내

by BlueGrass 2024. 10. 20.
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안전관리계획

 

1) 개요

 

착공 전 건설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2) 수립대상 및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영 제98, 99조)

수립대상 수립기준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
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1),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 구조물2)을 사용
하는 건설공사

●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
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 포함)

●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
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 포함)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계획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시공절차를 포함한다)

 

 

3) 승인 절차

  • 공사착공 전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발주청에 제출
  • 검토의뢰 : 안전진단전문기관
    ※ 1종(21층 이상 or 연면적 5만㎡ 이상) 및 2종 (16층 이상 or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의료, 수련, 운동, 숙박, 관광시설 등)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
  • 검토결과에 따라 승인서 발급(제출일 기준 20일 이내)
  • 적정: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 /・조건부적정: 일부 보완 필요 / ・부적정: 근본적인 결함 존재
  • 국토교통부장관(CSI)에게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제출(건설업자에게 승인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4)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5) 건설공사 안전관리 검토 체크리스트

①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구분 항목 기준
안전관리조직 ● 안전총괄책임자 적정 / 조건부적정 / 부적정 법 제64조, 영 제102조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법 제64조
● 안전관리담당자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 담당)
  법 제64조
● 법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협의체   법 제64조, 영 제10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62조 및 시행령 제14조
● 안전보건조정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8·22조
● 안전관리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안전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점검계획 ● 자체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내용   영 제100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1조~제2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준공전)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 지하매설물의 방호 및
인접시설물 및 지반 보호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및 교통사고예방대책, 교통안전시설물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사용계획, 사용금액   「건설공사 안전관리
・사용항목의 적정여부 업무수행지침」별표7,8
● 사용항목의 적정여부  
안전교육계획 ● 안전교육계획표   영 제103조
● 교육의 내용 및 교육관리    
비상 시 긴급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 응급조치 및 복구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재해 대응방안    

 

 

②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구분 항목 기준
가설공사(예시) ● 외부비계 및 가설울타리 설치 해체계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54~62조, 제69~70조
● 이동식비계 안전대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제68조
● 낙하물방지대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 고소작업차 안전대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7~150조
굴착 및 발파공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344조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계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8~336조
● 시스템동바리 설치계획 법 제62조 및 영 제101조의2
강구조물공사      
성토 및 절토공사      
해체공사      
건축설비공사      
타워크레인 사용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