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3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2.12.20.)
2) 항목 및 계상방법(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2항)
구분 | 내용 |
반영 항목 |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
계상 방법(기준) | 1.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2. 영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점검시기 및 [별표8] 대가 요율 적용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4.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5.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7.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ㆍ대여ㆍ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ㆍ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반영 |
3)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항 목 | 내 역 |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동바리 등)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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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100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 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나. 초기점검 비용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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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1) 관매달기 공사 비용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
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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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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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 |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 소통을 위한 안전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5)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7)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등 배치 비용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
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 |
다.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 |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 가.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 |
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 | |
라.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대여·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
4)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증액 계상하여야 함. (단,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
- 공사기간의 연장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5) 발주청 확인·점검사항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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