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시행령 59조
2) 대상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공사를 하는 경우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함.
* 제외대상: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섬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사(제주도제외), 안전관리자의 자격(시행령 별표 4)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 전담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18]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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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분야
② 기술지도계약
③ 기술지도 횟수
④ 기술지도 한계 및 지도지역
⑤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⑥ 기술지도결과의 기록
⑦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4) 발주청 확인·점검사항
착공계 검토 시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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