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근거 및 계상기준
1)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2.6.2.)
2)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도급금액+ 도급자 관급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
3)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 도급자재관급 미포함 공사: (재+직노) × 율 + 기초액
- 도급자재관급 포함 공사: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 + 기초액과 [(재+직노) x 율 + 기초액] x 1중.2에 작은 금액
구분 공사종류 |
대상액2)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 적용비율(%) |
|
적용비율(%) | 기초액 | ||||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2.93% 3.09% 3.43% 2.45% 1.85% |
1.86% 1.99% 2.35% 1.57% 1.20% |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
1.97% 2.10% 2.44% 1.66% 1.27% |
2.15% 2.29% 2.66% 1.81% 1.38% |
1)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합한 금액
2)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중건설공사]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지하도, 지 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4) 사용기준
사용 가능 항목 | 사용 불가 항목 |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 진단비 등 5. 안전보건 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가 등 8.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9. 위험성평가 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 세부사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참조
5)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공정률은 기성공정률을 기준)
공정율 |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이상 |
사용기준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6)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방법(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의3)
[별표 1의3]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3B계상 방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x
0.01MB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ㆍ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 단,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 증액된 대상액 기준으로 제4조제1항에 따라 재계상
7) 확인·점검사항
구분 | 내용 |
사용금액의 감액·반환 | ●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용내역의 확인 | ●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6개월 이내 공사 종료되는 경우 종료 시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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