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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근거 및 계상기준 안내

by BlueGrass 2024. 10. 24.
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근거 및 계상기준

 

1)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2.6.2.)

 

2)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도급금액+ 도급자 관급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

 

3)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 도급자재관급 미포함 공사: (재+직노) × 율 + 기초액
  • 도급자재관급 포함 공사: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 + 기초액과 [(재+직노) x 율 + 기초액] x 1중.2에 작은 금액
                     구분


공사종류
대상액2)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 적용비율(%)
적용비율(%)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1)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합한 금액

2)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중건설공사]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지하도, 지 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4) 사용기준

사용 가능 항목 사용 불가 항목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 진단비 등

5. 안전보건 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가 등

8.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9. 위험성평가 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세부사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참조

 

5)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공정률은 기성공정률을 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6)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방법(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의3)

[별표 1의3]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3B계상 방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x
0.01MB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ㆍ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 단,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 증액된 대상액 기준으로 제4조제1항에 따라 재계상

 

 

7) 확인·점검사항

구분 내용
사용금액의 감액·반환 ●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사용내역의 확인 ●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6개월 이내 공사 종료되는 경우 종료 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