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시험)계획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영 제89조~제94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구분 |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
대상 |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 억원 이상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공사 ● 해당 공사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 건축공사 : 연면적 660㎡이상 ● 토목공사 : 총공사비 5억원이상 ●전문공사 : 총공사비 2억원이상 |
수립기준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 |
작성 |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 | |
검토·확인 |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 | |
승인 | ● 발주자(건설공사 착공하기 전) | |
작성기준 | 1. 일반사항 2. 적용범위 및 인용 표준 3. 용어 정의 4. 조직 상황 4.1 건설공사의 정보 4.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관리 4.3 프로세스 관리 5. 리더십 5.1 품질방침 5.2 책임 및 권한 6. 기획 6.1 리스크 및 기회관리 6.2 품질목표관리 6.3 품질관리계획의 변경 관리 7. 지원 7.1 자원관리 7.2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 자원의 관리 7.3 조직의 지식관리 7.4 역량/적격성관리 7.5 의사소통관리 7.6 문서화된 정보 및 정보의 관리 8. 운용 8.1 건설공사 요구사항 검토 및 준비 8.2 건설공사 요구사항 변경 8.3 설계관리 8.4 기자재 구매 관리 8.5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관리 8.6 공사관리 8.7 중점품질 관리 8.8 식별 및 추적관리 8.9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관리 8.10 보존관리 8.11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8.12 부적합 공사의 관리 8.13 공사준공 및 인계 9. 성과관리 9.1 고객만족 9.2 분석 및 평가 9.3 내부심사 9.4 경영검토 10. 개선 10.1 부적합 및 시정조치 10.2 지속적 개선 |
1. 공사개요 - 시공자, 현장대리인 2. 시험계획 - 공종, 시험대상 재료 및 시험종목, 시험 계획물량 및 빈도 등 3. 시험시설 - 시험실 규모 및 배치평면도, 시험장비 목록(규격·단위, 수량) 등 4. 품질관리 수행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 기술등급, 자격 및 학력·경력사항, 교육 이수 등 |
2) 품질시험 및 검사
- 기준 :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실시
- 예외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봉인 또는 확인 거쳐 시험한 것 한정),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등
- 업무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업무수행.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3)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권한 : 발주자(국립·공립 품질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확인 가능)
- 대상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된 경우 따로 확인 제외 가능(년 1회 이상 실시 준공 2개월 전까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0조, 별표 3)
[별표 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제10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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