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직접경비 정산
1) 근거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3-나. 직접경비 정산방법
[별표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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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목별 정산 내용 및 기준
항목 | 세부항목 | 정산내용 | 적용기준 | 증빙자료 | |
현장 주재비 |
숙식비 | 임대비 | ▸월세, 전세 | ▸실비 적용 | o 월세·전세 계약서, 입금 확인증, 산출내역(전월세 전환율) * KB국민은행 기준금리(±변동) |
관리비 | ▸전기, 수도 등 | ▸실비 적용 | o 관리비 계약서, 관리비 입금 확인증 | ||
식 대 | ▸식대 | ▸2.5만원(1인·1일) | o 출근부 *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
교통비 | 출·퇴근 | ▸버스, 철도, 자차 등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상주기술인에 한해 적용 |
o 출근부 (시내버스 대중교통비 x 2) |
|
교통비 | o 월4회 현장과 주거지 교통비 승차권(영수증) * 자차 이용시 통행료 등 거리, 연비계산서 제출 |
||||
현장 운영경비 |
사무 용품비 |
▸사무기기 임대료, 소모품비 |
▸실비 적용 |
o 용품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 |
안전 용품비 |
▸개인 안전 장구 |
▸실비 적용 *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각반 등 |
o 용품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 ||
통신비 | ▸인터넷, 공용 전화 등 (설치비 포함) |
▸실비 적용 * 개인 휴대폰 이용금액 불인정 |
o 사용 영수증, 납입 확인증 | ||
복리 후생비 |
▸음료, 간식, 회의비용, 회식 등 |
▸5만원 / 1인․1월 | o 비용 산출내역서 및 확인증 | ||
사무실비 |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전기, 수도 등) |
▸실비 적용 | o 입금 확인증 및 공과금 영수증 | ||
차량 운행비 |
임대비, 유류비 | ▸임대비, 유류비 |
▸실비 적용 | o 운임·통행료·주차료 등 영수증 | |
출장비 | 숙박비 | ▸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o 영수증 * 일비의 경우 별도 증빙 無 |
|
일 비 | ▸일 비 | ||||
식 비 | ▸식 비 | ||||
교통비 | ▸교통비 | ||||
현지 사무원비 |
현지사무원급여 | ▸급 여 (입금증 등) |
▸실비 적용 * 근로기준법 준수 |
o 급여지출내역, 수령확인증 | |
도서 인쇄비 |
인쇄비 | ▸인쇄, 제본 | ▸실비 적용 * 과업지시서 등을 참고하여 부수 등 정함 |
o 인쇄·제본 등 비용 영수증 |
-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은 직접경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경비를 증·감할 수 있다.
- 발주청은 정산 내용에 맞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인정·정산할 수 있다.
- 발주청은 직접경비의 사용금액이 항목별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불인정하여야 한다.
3) 세부 정산기준
① 현장주재비 / 교통비 / 자차(연료비) 정산기준
적용기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제9장-Ⅳ-2-라.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공무원여비규정 제13조 제1항)
정산대상 상주기술인 자차 이용시
정산방법 연료비 지급기준 : 출퇴근거리(㎞) × 유가* ÷ 연비**
*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에 고시된 유가 적용(출장 시작일 기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연비 : 승용차 유종별 연비(전비)
② 현장주재비 / 현장운영경비 / 사무용품비 정산기준
정산대상 현장사무소 운영에 한정, 사무용품 임대료*, 소모품비 등
*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 : 임대차계약서(영수증 포함) 또는 사무기기 구입 시 사용완료 후 매각 정산 인차정액
③ 손해배상보험 정산기준
적용기준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에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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