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확정
1)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39조의2/동법 시행령 제55조, 제58조
- 건설공사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장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2) 대상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공사, 연면적 5천㎡ 이상 공용청사 건설공사 등
-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평가점수 80점 이상 의무)
3) 건설사업관리, 직접감독
구분 | 내용 |
대상 | 사업특성, 발주청 역량 등 검토기준에 따른 평가점수로사업관리방식 결정![]() * 평가점수 80점 미만 경우도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 |
용역비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주의사항 | ● 건설공사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 건설사업관리 기간은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등 사전준비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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