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I. 공사감리
1) 근거
- 「건축법」 감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상 건설사업관리 등 2종
2) 대상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 지정 의무사항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제42조에 따라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축법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
- * (건축허가 대상) 연면적 합계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0㎡),바닥면적 합 85㎡ 초과 증축·개축·재축 등
II.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1)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국토부고시) 적용,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미수립시 과태료 2천만원)
-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대상(건진법 시행령 제59조의2)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그 밖에 발주청이 인정하는 공사
2)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국토부 고시 평가기준 적용)
- 검토시기 : 기본구상 단계(원칙).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수립 가능
- 검토기준·배점 : 100점 / 공사특성(30점), 사업여건(25점), 공사수행방식(15점), 발주청역량(30점)
- 사업관리방식(평가점수별)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직접감독 등 3종
구분 (평가 점수 등) |
평가점수 80점 이상 총공사비 200억 이상인 5천㎡ 이상인 청사1) 등 |
평가점수 50점 이상 | 평가점수 50점 미만 |
사업관리 방식 | ・ 건설사업관리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의무적용 |
・ 건설사업관리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가능 |
・ 직접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 |
자격요건 | ・ 법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 ・ 개인 또는 법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적용법령 | ・ 「건진법」제39조, 영 제55조 ・ 「건진법」제39조의2, 영 제59조의2 |
・ 「건진법」제39조의2, 영 제59조의2 | ・ 「건진법」제39조의2, 영 제59조의2 |
검토기준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고시 제2023-370호) 제5~8조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
||
업무 | ・ 각 사업관리방식 별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
* 직접감독 :「건진법」제42조에 따라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면, 건축법 제25조(공사감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발주청 여건(기술인력 부족 등), 공사품질·공정·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법상 감리(건축사)를 지정해 운영 중임
※ 건축법 감리 : 상주, 비상주 등 2종
- (상주감리) 전체 공사기간 건축사보 1명 이상, 해당 공종(토목, 전기, 기계) 공사기간 동안 분야별 건축사보 현장상주(바닥면적 합 5천㎡ 이상 건축, 바닥면적 합 3천㎡ 이상으로 연속 5개층 이상 건축, 아파트 등)
3)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기준)
구분 | 점수 | ||
공사특성 (30점) |
공종 난이도 (15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복잡한 공종 | 15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외의 공사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보통의 공종 공사 | 10 | ||
상기 외의 공사 | 5 | ||
공사 난이도 (15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1종에 해당하는 공사 | 15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2종에 해당하는 공사 | 10 | ||
상기 외의 공사 | 5 | ||
사업여건 (25점) |
사업규모 (10점) |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 10 |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8 |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6 | ||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 | 4 | ||
사업기간 (5점) |
공사기간 3년 이상 | 5 | |
공사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3 | ||
공사기간 1년 미만 | 1 | ||
민원발생 가능성 (5점) |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 | 5 | |
민원발생 가능성이 통상적인 수준이다 | 3 | ||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다 | 1 | ||
유사사업 경험 (5점)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수행경험 없음 | 5 |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 미만 수행 | 3 |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수행 | 1 | ||
공사수행방식 (15점) |
기술제안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된 공사, 국제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단계에서 외국사 또는 외국사와 공동도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 | 15 | |
기타공사 | 10 |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 5 | ||
발주청 역량 (30점) |
인력 수 (20점)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80% 미만 | 20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80% 이상, 90% 미만 | 15 |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90% 이상 | 10 | ||
경력 (10점)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미만 | 10 |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이상, 15년 미만 | 7 |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5년 이상 | 3 |
4) 전기·소방·통신공사 등 협업공사 감리는 개별법령에 따라 감리
구분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통신감리 |
관련규정 | 전력기술관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감리대상 | 600V이상 또는 용량75㎾의 전력시설물 설치ㆍ보수 공사 |
연면적 1천㎡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
5)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발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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